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안내
글쓴이
:
사무처
날짜
: 15-03-27 12:46
조회
: 12721
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안내.hwp
(72.0K), Down : 21, 2015-03-27 12:46:30
신기술 지정신청서.hwp
(16.0K), Down : 5, 2015-03-27 12:46:30
1. 산림청에서는 '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' 제18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운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,
2. 목재제품의 신기술 지정제도의 운영 및 지정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사들께서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시어 매분기 20일(1월, 4월, 7월, 10월)까지 산림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3. 첨부 파일은 이와 관련한 공문과 신청서 양식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