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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회원의자격
"산림청장이 등록 고시한 산림사업법인"
가. "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" 산림사업법인
나. "산림토목" 산림사업법인
다. "자연 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" 산림사업법인
라. "도시림등 조성" 산림사업법인
마. "산림경영계획" 산림사업법인
바. "나무병원" 산림사업법인
2. 회원의권리
가.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, 향수(享受)하는 권리
나.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다.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
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
* 법인회원의 대표권 행사는 법인대표자 1인만이 할 수 있다.
3. 회원의의무
가.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
나. 회비의 납부의무
다. 협회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
라.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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